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하이록코리아지회 간부 기피현상으로 인한 지회 간부 우대조항 선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상집간부(각 부장), 감사, 선거관리위원, 대의원에 적용한다.
제3조 (지급범위) 지회 업무활동비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항 목 | 직 책 | 수 당 | 비 고 |
|---|---|---|---|
| 1 | 지회장 | 250,000 | 매월지급 |
| 2 | 부지회장/사무장 | 100,000 | 매월지급 |
| 3 | 상집간부(각 부장) | 60,000 | 매월지급 |
| 4 | 감사, 선거관리위원 | 30,000 | 회달지급 |
| 5 | 대의원 | 30,000 | 매월지급 |
제1조 본 세칙의 미비 법은 통상관례 또는 지회 집행위원회의 해석에 준한다.
제2조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