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하이록코리아지회 조합원 가입절차 및 탈퇴절차의 기준을 확립하여 지회 가입과 탈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절차) 규칙 제6조, 제7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3조(탈퇴절차)
1. 퇴사 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해당 부서 대의원에 1차 면담 후 탈퇴 신청서를 지회에 접수하면, 지회장은 최소 1회이상 면담을 통하여 자의에 의한 탈퇴인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한 탈퇴인가의 정확한 진의 파악 후 탈퇴신청서를 사유에 기록 및 탈퇴 처리한다.
제4조(재가입 절차) 재가입 신청자는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재차 조합에 가입하려는 이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승인이 되면 재가입 신청서를 접수한다.
제1조 본 세칙의 미비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세칙은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 대회에서 통관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