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및 근거)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하이록코리아지회 선거 관리 세칙이라 칭하며 규칙 제14조, 제19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본 세칙은 지회 임원 선거, 대의원 선거 및 지회 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투표를 공정하게 치룰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 본 세칙은 규칙 제18조 및 제27조에 의거 지회임원(감사위원제외) 또는 지회 대의원 선거 및 각종 투표에 적용한다.
제4조(선거인) 지회 임원(감사위원 제외) 및 대의원 선거인이라 함은 규칙 제6조
에 의거 선거 전 월말까지의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말한다.
(단, 부당해고, 정직, 전직, 전출, 공상 및 산재환자, 장기휴직 조합원 제외)
제5조(피선거권 자격상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 당해 월까지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단, 부당해고, 정직, 전직, 전출, 공상 및 산재환자, 장기휴직 조합원 제외)
2. 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징계기간에 있는 자
제6조(선거) 입후보 등록한 지회 임원(감사위원 제외)또는 대의원 입후보자는 제4조의 선거인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7조 (소속) 입후보자 및 선거인의 소속은 선거 공고일1일 전의 소속으로 확정한다.
제8조(입후보 사퇴) 입후보 등록을 필하고 등록 확정 후 또는 확정 전에 사퇴를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후보 의결)
1.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제10조(입후보 권한)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세칙에 미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및 자치에 관한 세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선관위는 선거업무 집행에 필요한 시달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갖는다.
3. 유인물의 내용이 상대 입후보자를 비방, 모략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여론을
선동, 조작하는 등의 내용을 선관위 권한으로 수정 및 배포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선관위 설치 운영)
1. 지회 규칙 제23조, 24조에 의거 지회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및 투표를 관장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관위를 운영한다.
(1) 선관위는 상근자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선관위는 부위원장 1명, 간사1명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선관위원은 특정후보의 참모가 될수 없으며, 선거운동 및 특정 후보지지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2조(선관위의 임무) 선관위는 본 세칙이 정한 선거에 관한 일체의 등록, 심사, 공고, 선거운동 및 유세, 부정행위, 투.개표등 당선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수리, 선거인명부 작성)
제13조(중립) 선관위원은 선거관리에 있어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구비서류)
집행위원회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9일 전 선관위에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입후보 등록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지회장 후보 1명과 부지회장 후보 약간명과 사무장 1명은 연명으로 하여 한 개의 팀을 이루어 동반 입후보한다.
1. 입후보 등록서 소정 양식 1통 (사진부착)
2. 추천서 (소정양식) 단, 추천팀의 수는 제한 없음
제15조(선거일정)
1. 집행위원회 선거는 선거 당해년도 임기만료 15일 전에 실시한다.
2. 집행위원회 선거 공고일은 선거 실시 14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된 입후보자를 선거일 7일 전에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당선)
1. 임원 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이상 득표로 당선된다
2. 임원 선거 시 단일팀일 경우 찬성표가 과반수 이상일 때 당선으로 확정하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2차 투표를 2일 내 재실시하여 찬성표가 과반수 이상
일 때 당선으로 확정한다.
3. 임원 선거 시 2개팀이 출마하여 1차 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를 2일 내에 찬/반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일 때 당선으로 확정한다.
4. 임원 선거 시 3개팀 이상 출마하여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 투표를 2일 내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단, 2차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시 최고 득표자를 2일 내에 찬. 반투표를 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
5. 당선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일로부터 2일 내에 이의신청을 증빙서류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심의 결정하여 2일 내에 신청자에게 통보 및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일정)
1. 대의원 선거는 선거 당해연도 임원 선거 후 임기만료 10일 전에 각 부서별 실시한다.
2. 대의원 선거 공고일은 선거 실시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당선)
1. 대의원 당선은 각 부서별 조합원 과반수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 득표로 당선된다.
2. 단일 후보일 경우 찬성표가 과반수 이상일 때 당선으로 확정한다.
3.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제19조(정의)
1. 본 세칙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및 의사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선거운동의 기간) 선거 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확정, 선거인에게 공고 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은 합동연설회 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1조(선전벽보)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는 선관위에서 작성하여 부착한다.
제22조(합동연설회)
지회 임원(감사위원 제외)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는 후보자 공고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선거일 전 1회, 선거인 앞에서 동등한 기회로 대중 연설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23조(선전물의 배포)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물의 작성 및 배포는 선관위의 승인을 득한 선전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물의 인쇄 비용은 1종 1회에 한하여 지회에서 전액 지원한다.
제25조(후보자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개인을 비방할 수 없다.
제26조(금품, 음식물의 제공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내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제27조(의규조치) 선관위는 후보자나 선거인이 본 세칙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선관위의 결의로 규칙 제42조에 의거 징계를 의뢰하고 선거 당일 선거인에게 보고하여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제28조(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합조직외의 외부 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위
(1) 관 또는 회사
(2) 종교단체
(3) 비조합원(선거인원 지원, 홍보물 제작지원등을 말함)
2.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1) 투표권 행사 포기 강요하는 행위
(2) 투표권 행사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음주, 폭언, 폭력, 감금등)
(3) 선거권자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3. 선관위의 모든 선거활동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 각종 홍보물을 부착 방해하는 행위
(2) 차량 및 인원통행 방해하는 행위
(3) 위원의 출.퇴근 방해 및 폭행하는 행위
(4) 선관위 개인 사생활 비방하는 행위
(5) 투.개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4. 각종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1) 선관위 직인이 있는 포스터, 현수막 훼손 행위
(2) 선관위 직인이 있는 각종 공고문 훼손 행위
5. 기타 규칙 및 본 세칙에 위배되는 행위
제29조(선거인 명부작성) 선거공고일 현재로부터 본 세칙 제4조에 해당되는 조합원을 조사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4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선거인 명부열람)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일의 익일부터 3일간 선거인과 후보자가 자유로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이의 신청과 결정)
1.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록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열람기간 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이 있을때에는 선관위는 1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될 때는 그 즉시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 될 때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인쇄한다.
2.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참석하여 선관위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33조(투표방법)
1. 투표는 지정된 기표용구로 하여야 한다.
2. 투표는 집행위원회 선거로 1인1표로 한다.
3.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4. 부재자 투표의 장소, 시간,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서 실시한다.
5. 투표는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34조(날인)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본 지회 선관위의 날인이 되어야 한다.
제35조(투.개표 참관)
1. 참관인은 선거 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선정한다.
2. 선관위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3. 선관위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개표)
1. 선관위는 출석한 전원이 함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개표를 실시한다.
2.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수를 검열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한다.
제37조(무효투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이다.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회집행위원회 선거 2팀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3. 선관위에서 정한“0”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4. 후보자의 구분 선상에 기표한 것
제38조(당선인의 결정)
1. 지회 집행위원회의 당선 결정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결정한다.
2. 지회 대의원의 당선 결정은 부서별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득표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인 결정한다.
3. 1항의 당선결정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차점자라 함은 1차 선거 시 2위 득표한 자로 한정)
4. 선거일 공고 후 후보가 사퇴하여 후보가 1명만 남았을 때 한 후보만 투표한다.
제39조 (당선인 통지와 공고)
1. 당선이 결정되면 지회 선관위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 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지회 집행위원회는 당선 공고를 부착한 즉시 업무 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40조 (제정 및 개정)
선거관리 세칙 제정 및 개정의 결의는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조 본 세칙의 미비 법은 통상관례 또는 지회 집행위원회의 해석에 준한다.
제2조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