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하이록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의 경조사시 본 세칙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회 조합원의 경조사시 적용된다.
제3조 (지급범위) 지회 조합원의 경조사 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분 류 | 경 조 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 본인 결혼 | 50,000 | 청 첩 장 | |
| 본인 상 | 100,000 | - | 3단 화환 지급 |
| 배우자 상 | 100,000 | 사망진단서 | 3단 화환 지급 |
| 부모 상 | 100,000 | 사망지단서 | - 본인 기준 2회 지급 (양가 부모 포함) - 3단 화환 지급 |
제4조 (지급방법) 지급 방법은 조합간부가 축의금 및 조의금 봉투에 넣어 직접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대리 전달한다.
제5조 (지급제한) 경조발생일 15일 이후 청구자 및 허위 청구자는 지급을 제한다.
제6조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집행위원회에서 행한다.
제7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정 및 개정)경조사 지원 세칙 제정 및 개정의 결의는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조 본 세칙의 미비 법은 통상관례 또는 지회 집행위원회의 해석에 준한다.
제2조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