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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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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조합 업무로 출장가는 임원 및 상집간부, 대의원, 조합원에게 여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구분)
        국내여비: 국내에 당일 또는 2일이상 출장가는 경우

        제3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경로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용무의 형편에 따라 경로를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비로 정산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대비, 일비로 구분한다.

        제5조(여비의 후지급)
        여비는 출장 복귀 후 영수증 청구로 정산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 청구를 못할 경우 출장보고서를 토대로 지급)

        제6조 (여비지급) 출장지는 별표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받는다.

        제7조(국내출장) 업무상 출장이 필요할 시 지회장이 출장을 명한다.

        제8조(출장연장) 출장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연장 체류하였을 때에는 출장비를 전액 지급한다.

        제9조(출장보고서)
        1. 1박2일 이상의 출장 복귀 시는 3일 내에 출장보고서 (양식 제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회 활동으로 인한 서울집회 참가 시에 출장보고서(양식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정 및 개정)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의 결의는 대의원회의 제적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의 미비 법은 집행위원회의 유권해석 결의에 의한다.
        제2조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관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출장 여비 기준표

        1. 1박2일 출장

        항목 내용
        교 통 비 실비
        숙 박 비 100,000원까지 실비(2인1실 기준)
        식 대 비 1식 : 11,000원
        일 비 20,000원/일

        ※ 실비: 교통비 기준(지하철, 버스, KTX 등)

        (1) 부득이한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출장일 경우 택시, 항공편 이용 가능
        (2) 일반 차량 운행 시 연비 10Km당 오피넷 기준 1리터 유류비 지급
           (단. 저연비 차량 운행 시 연비 도심 5km, 고속도로 7km는 오피넷 기준 1리터 유류비 지급)
        (3) 경조사 출장에 대한 권역 제한
           1) 경남, 경북, 전남, 전북권만 자차 운행 가능
           (현장 상황에 따라 지회장 사전 승인 하에 숙박 가능)
           2)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제주는 대중교통 이용 원칙 적용(숙박 가능)
           (단. 물품 수송 등 부득이한 경우 지회장 및 사무장 사전 승인 하에 자차 운행 허용)

        2. 당일 출장

        항목 내용
        교 통 비 실비
        식 대 비 1식 : 11,000원
        뒷 풀 이 비 1인당 : 25,000원(석식 포함)

        ※ 실비: 교통비 기준(지하철, 버스, KTX 등)
        (1) 부득이한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출장일 경우 택시, 항공편 이용 가능
        (2) 일반 차량 운행 시 연비 10Km당 오피넷 기준 1리터 유류비 지급
           (단. 저연비 차량 운행 시 연비 도심 5km, 고속도로 7km는 오피넷 기준 1리터 유류비 지급) (3) 경조사 출장에 대한 권역 제한
           1) 경남, 경북, 전남, 전북권만 자차 운행 가능
           2)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제주는 대중교통 이용 원칙 적용
           (단. 물품 수송 등 부득이한 경우 지회장 및 사무장 사전 승인 후 자차 운행 허용)
        (4) 경조사 관련 임원, 간부 출장 시 20,000원/일 지급

        3-1. 집회 참석 시(오후 12시~6시 집회)

        항목 내용
        교 통 비 실비
        식대(뒷풀이) 비 1식: 20,000원

        ※ 실비: 교통비 기준(지하철, 버스, KTX 등)
        일반 차량 운행 시 연비 10Km당 오피넷 기준 1리터 유류비 지급
        (단. 저연비 차량 운행 시 연비 도심 5km, 고속도로 7km는 오피넷 기준 1리터 유류비 지급)

        3-2. 집회 참석 시(3시간 미만 야간집회)

        항목 내용
        교 통 비 실비
        식사(뒷풀이)비 1식 : 11,000원

        ※ 실비: 교통비 기준 (지하철, 버스, KTX 등)
        일반 차량 운행 시 연비 10Km당 오피넷 기준 1리터 유류비 지급
        (단. 저연비 차량 운행 시 연비 도심 5km, 고속도로 7km는 오피넷 기준 1리터 유류비 지급)

        4. 교육관련 출장
        (1) 당일 교육
        교통비와 식대비 포함 매회 15,000원(1인 기준) 정액으로 지급
        (2) 1박2일 교육은 해당 기준표의 1박2일 출장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교육기관에서 교통수단, 식사, 숙박 제공 시 관련 비용 지급 제외
        - 일비 제외

        5. 부산 관내 지부운영위원회 및 지부집단교섭 참석(지회장, 사무장 대상)
        식대비 및 통행료 포함 매회 20,000원 정액을 지급(주차비 별도 실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