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및 근거)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하이록코리아지회 회계세칙이라 칭하며, 조합규약, 회계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목적) 본 세칙은 본 지회의 재무 및 회계의 규정을 확립하여 조합비의 합리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계년도)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금전출납) 금전출납은 지회장으로부터 별도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증빙서류에 의거 지급한다.
제5조(결재) 금전 기타 거래 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 안은 사전에 지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회계구분) 모든 거래의 계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수입, 지출, 자산 및 부채의 4종으로 정리하여 별도 계정과목에 의하여 분개 후 기장하여 회계 관리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일반회계는 본조 조합비 납부 상회분, 기부금, 잡수입으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특별기금으로 구성한다.
제7조(세입,세출의 정의)
1. 당해 회계 연도의 일체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2. 세입, 세출은 모두 당해 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표시) 모든 거래 표시는 거래전표(영수증)에 따라 집행하여 소정 절차의 결재를 필한 후에 기장 정리한다.
제9조(계산정리) 각 계정의 계산정리는 관, 항, 목 별로 적요, 수량, 금액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의 수납) 지회장은 세입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납입고지) 지회장은 규칙 및 결의된 예산서에 의거 조합비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예치출납) 일체의 수납금은 지회장 명의로 시중 금융기관 및 사내 예금기관에 예치하여 출납한다.
제13조(특별회계) 일반 운영에 관한 것은 일반회계로 기금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것은 특별회계로 대의원대회 결의로 한다.
제14조(지출원인 행위보고) 본 지회 자금의 지출원인 행위는 사전 결재를 득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자금출납) 자금출납은 출납 담당자가 항시 자금수지명세를 기록, 그 잔고를 대조 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자금 월계를 작성 및 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출납책임) 출납담당자는 취급하는 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보관 중의 금전을 손상할지라도 그 사실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하여 책임 해제의 결정을 받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7조(예산/세입, 세출) 지회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관, 항, 목에 속하는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에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항목변경)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 할 때와 목간에 예산을 전용, 관, 항에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추경 예산) 필요 불가피한 경비 지출로 인한 부족금 발생 시는 추경예산을 산정하며, 대의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20조(가예산)
1. 회계연도의 종료로 대의원회의까지의 예산집행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지 못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세입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상점에서 가예산을 수립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2. 전 항의 경우 지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예산안을 대의원회의에 제출하여 결의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제2항에 의한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
으로 한다.
제21조(예산대장) 사무장은 예산대장을 비치하고 예산액과 실지 지출액을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자금취급) 제반 자금은 제17조 예산의 수입 또는 지출로 지급한다.
제23조(결산) 본 지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별로 하여 감사위원 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대의원회의에 보고 및 처리하여 조합원 총회에 보고한다.
제24조(적립금) 제 준비적립금 및 충당금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어 적립금 또는 충당금으로 계산 및 결산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위원) 지회장은 적어도 3개월에 1회씩 당해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단, 회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언제든지 감사에 응해야 한다.)
제26조(영수증)자금 수납에 있어 거래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때에는 그 내역을 명기, 1통을 증빙서로 한다.
제27조(자금지출) 자금지출에 있어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을 때는 집행장의 영수증을 첨부, 지출표를 작성하여 지회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영수증, 지급증)로 한다.
1. 판공비 2. 조직비 3. 경조비 4. 여비 5.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금액
제28조(증빙서 구비)증빙서는 출납에 회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은 영수증으로 대처한다.
1. 판공비 : 각종 지원금 (단합대회, 기타)
2. 조직비 : 간부활동비, 조직활동비
3. 집행위원 활동비
4. 여 비 : 출장여비
5. 기타 행사비 : 각종 집회 시 식사 및 뒷풀이 지원금
제29조(작성요령)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를 작성할 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청구 및 영수금액, 일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날인 등을 명백히 할 것(간이영수증은 제외)
제30조(증빙서 날인) 증빙서에 내역을 기입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31조(증빙서 보관) 증빙서류는 일순 및 전표 번호순으로 편찬 보관하며 월 수지 월보와 틀림이 없어야 한다.
제32조(장부비치) 회계장부는 현금(금전) 출납부를 비치하고 출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 가능)
제33조(장부정리) 장부 정리는 출납에서 장부를 기록, 기장 정리하되 상시 발행한 전표의 계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34조(전표작성)수입, 지출전표 작성은 일자, 과목, 수량 및 금액을 명기하고 거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단,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 가능)
제35조(회계감사 보고) 회계감사위원은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통지) 지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사위원으로 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37조(감사사항) 감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에 관한 사항
2.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지회 임원, 각 부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38조(감사실시) 지회 감사위원은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감사위원 종합 보고서
(1) 감사위원 결과에 관한 의결사항
(2) 재정집행 및 재산관리 사항에 있어 위반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2. 질문 및 답변서
제40조(감사위원 선출) 임기 만료(2년) 후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이후에 대의원대회 에서 후보 등록을 받아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0조(제정 및 개정)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의 결의는 대의원회의 제적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조 본 세칙의 미비 법은 집행위원회의 유권해석 결의에 의한다.
제2조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관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